새김 · 시행일 2026-09-22

이용약관

새김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적는다. 비보리랩 공통 약관의 하위 약관이고, 다를 때는 이 약관이 우선한다.

모임의 내용 공유와 비용 정산에는 먼저 나오는 모임 기능 조건이 적용됩니다. 원본·해시·증명에 관한 조항은 기존 원본 증명 기능의 조건입니다.

모임 내용 공유와 비용 정산

  1. 1모임 기능(/rooms)은 참여자 이름, 메모와 링크, 지출 내역, 작성자가 입력한 송금 기록을 저장하고 정산표를 계산한다. 만든 사람만 로그인하여 수정·삭제하고 공유 링크를 관리한다.
  2. 2모임을 만들 때 정산할 통화를 선택하며, 각 지출은 원래 통화와 금액으로 입력할 수 있다. 다른 통화의 지출은 작성자가 확인하여 저장한 환율로 환산하고 정산 통화의 최소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지출마다 선택한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누며, 나머지는 선택된 사람의 모임 등록 순서대로 배분한다. 송금 기록은 정산 통화로 입력한다.
  3. 3참고 환율은 요청할 때 Frankfurter에서 불러오며 기준일과 출처를 표시한다. 실제 카드 청구·환전·송금 환율과 다를 수 있어 작성자가 적용할 환율을 확인하거나 직접 입력한다. 저장된 환율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며, 지출을 수정할 때 다시 정할 수 있다.
  4. 4정산표는 입력한 내역을 바탕으로 한 계산 결과이며, 서비스에서 실제 송금하거나 입금을 확인하지 않는다. 송금 기록은 작성자가 직접 확인하여 입력한다.
  5. 5모임 공유를 켜면 링크(/s/{토큰})를 가진 누구나 참여자 이름·메모·링크·비용·송금 기록·정산 결과를 본다. 링크를 받은 사람은 수정할 수 없다. 공유를 끄거나 모임을 삭제하면 해당 링크가 닫히며, 이미 복사한 내용은 회수되지 않는다.
  6. 6모임 기능은 현재 무료다. 모임 정보는 원본 증명이나 공공 원장에 등록하지 않고 비트코인·외부 시각 증명 서비스로 보내지 않는다. 아래 원본·해시·증명에 관한 조항은 기존 원본 증명 기능에 적용한다.

제1조 · 목적과 적용

  1. 1이 약관은 비보리랩(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새김(saegim.vivory.app, 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한다.
  2. 2서비스는 비보리랩 계정(auth.vivory.app)으로 이용한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비보리랩 공통 이용약관(vivory.app/terms)을 따르고, 둘이 다를 때는 이 약관이 우선한다.
  3. 3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 · 용어

  1. 1"원본"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올린 파일의 바이트열이다. 서비스는 원본을 압축·변환·재저장하지 않는다.
  2. 2"해시"는 원본의 SHA-256 값 64자다. 해시로는 원본을 되짚을 수 없다.
  3. 3"원장"은 접수된 해시·접수 시각·머클 경로·묶음·블록 번호를 적은 서비스의 기록이다.
  4. 4"증명"은 원장의 항목 하나를 비트코인 블록까지 잇는 표준 OpenTimestamps 파일(.ots)과 RFC 3161 시각 도장이다.
  5. 5"공유 링크"는 이용자가 항목 하나에 대해 만든 주소(saegim.vivory.app/p/{토큰})다. 토큰이 곧 열쇠라 링크를 가진 누구나 연다.

제3조 · 서비스가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

  1. 1서비스는 "이 바이트열이 늦어도 이 시각에 존재했다"는 사실만 증명한다. 시각은 서버 접수 시각(UTC)과, 확정된 뒤에는 비트코인 블록 시각이다. 블록 시각은 상한이다. 파일은 그보다 먼저 만들어졌을 수 있다.
  2. 2서비스는 파일 내용의 진위, 작성자, 작성 시각, 저작권, 법적 효력을 증명하지 않는다. 공증·인증·확정일자가 아니며 그 효력을 대신하지 않는다.
  3. 3증명이 재판·분쟁·행정 절차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는 그 절차의 판단자가 정한다. 운영자는 채택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4조 · 계정과 이용

  1. 1접수(원본 올리기·해시만 올리기), 내 원본 목록, 내려받기, 공유 링크, 삭제는 로그인한 이용자만 쓴다.
  2. 2증명 검증(/verify)과 해시 조회(/lookup)는 로그인 없이 누구나 쓴다. 이 두 화면은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는다.
  3. 3이용자는 자기 계정으로 올린 원본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진다.

제5조 · 올릴 수 있는 것

  1. 1이용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나중에 증명할 필요가 있는 파일을 올린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이 금지하는 내용(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담은 파일)은 올릴 수 없다.
  2. 2한 번에 올리는 파일은 50MB 까지 직접 전송하고, 그 위는 2GiB 까지 조각으로 나누어 올린다. 조각 업로드 세션은 24시간 안에 마쳐야 하고, 지나면 조각을 버린다.
  3. 3같은 계정에 같은 해시를 다시 올리면 새 항목을 만들지 않고 기존 항목을 돌려준다.
  4. 4운영자는 법령 위반이 명백하거나 수사·재판 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원본의 보관을 중단하거나 계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원장 행(해시·시각)은 남는다.

제6조 · 보관과 사본

  1. 1올린 원본은 접수 직후 두 저장소(주 저장소와 백업 저장소, 둘 다 대한민국 서울 리전)에 보관한다. 백업 사본은 되읽어 해시를 검산한 뒤에만 "2부 보관 검산 완료"로 표시한다.
  2. 2운영자는 매일 표본을 뽑아 저장된 바이트의 해시가 원장과 같은지 다시 읽고, 주 사본이 손상됐으면 검산을 통과한 백업으로만 되살린다. 어떤 사본이 원본인지는 해시 동일성으로 판정한다.
  3. 3"해시만 올리기"를 쓰면 원본은 이용자 기기에만 있고 서비스는 해시·파일명·크기만 받는다. 이때 원본 보관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고, 원본이 없으면 증명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일 수 없다.
  4. 4이용자는 증명(.ots)과 꾸러미(ZIP)를 언제든 내려받을 수 있고, 운영자는 한 부를 이용자 기기에 따로 두기를 권한다. 증명은 서비스가 없어도 검증돼야 한다.
  5. 5운영자는 원본을 열람·분석·색인하지 않는다. 사람이 원본을 열어 보는 경우는 이용자가 요청했거나, 보안 사고를 조사하거나, 법령이 요구할 때뿐이다.

제7조 · 원장과 삭제

  1. 1삭제를 누르면 항목은 30일 유예에 들어가고, 그 사이 "되돌리기" 또는 같은 해시의 재업로드로 복구된다. 유예가 끝나면 두 저장소의 원본을 함께 지운다.
  2. 2지워지는 것은 원본 바이트뿐이다. 해시·접수 시각·머클 경로·블록 번호는 원장에 남는다. 이미 비트코인 블록에 박힌 사실은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남겨 두어야 나중에 원본을 다른 곳에서 찾았을 때 다시 증명할 수 있다.
  3. 3삭제 유예에 들어가면 공유 링크의 원본 내려받기는 자동으로 닫힌다. 증명(.ots) 내려받기는 계속된다.
  4. 4비보리랩 계정을 삭제하면 이 서비스의 원본과 원장 행을 함께 지운다. 비트코인 블록에 남는 것은 묶음의 머클 루트 32바이트뿐이고 거기에는 이용자의 해시도 파일도 들어 있지 않다.

제8조 · 공유 링크

  1. 1이용자는 캘린더에 제출된 항목마다 공유 링크 하나를 만들 수 있다. 링크를 연 사람은 해시·파일명·크기·분류·메모·접수 시각·상태·블록 번호·앵커 궤적을 보고 증명(.ots)을 내려받는다. 누가 올렸는지는 나가지 않는다.
  2. 2원본 내려받기는 이용자가 "원본까지" 를 켠 때만 열린다. 링크는 이용자가 언제든 끌 수 있고, 끄면 그 즉시 닫힌다.
  3. 3링크를 누구에게 보낼지는 이용자가 정한다. 이미 받은 사람이 내려받은 사본은 회수되지 않는다. 메모에 적은 내용도 링크로 나가므로 그 점을 알고 적는다.
  4. 4공유 페이지는 검색 색인에 넣지 않지만, 링크 자체가 열쇠이므로 링크가 퍼지면 누구나 연다.

제9조 · 조회와 검증

  1. 1해시 조회는 해시 64자로 "이 파일이 접수됐는가, 언제, 어느 블록에"만 답한다. 소유자·파일명·메모는 답하지 않는다. 원본을 가진 사람만 해시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조회는 원본을 가진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문이다.
  2. 2검증 화면은 서비스 서버가 같은 계산을 대신해 주는 편의 기능이다. 결과를 믿을 필요는 없다. 원본·.ots·비트코인 블록 헤더만 있으면 누구나 서비스 없이 다시 계산할 수 있고, 그 절차는 "어떻게 새기나" 에 적혀 있다.

제10조 · 공공 기록 원장

  1. 1서비스는 이용자가 올린 원본과 별개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LOCALDATA)에서 가게록(life.vivory.app)이 그날 잡은 변경과 처음 본 등록을 하루 단위 정본 파일로 굳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한다(saegim.vivory.app/ledger).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공공누리 제1유형.
  2. 2이 원장은 등록부가 그날 무엇을 말했는지만 남긴다. 등록부 내용의 진위는 따지지 않고 판정도 하지 않는다. 담는 항목은 등록부의 공개 항목(관리번호·상호·소재지·업종·영업 상태와 그 변경)뿐이고 전화번호·담당자 이름 같은 항목은 담지 않는다.
  3. 3굳힌 파일은 이용자 원본과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앵커된다. 그래서 굳힌 뒤에는 운영자도 그 파일의 내용을 고칠 수 없다. 등록부가 나중에 정정되면 그 정정은 정정된 날의 기록으로 새로 쌓이고, 과거 파일은 과거 그대로 남는다. 이것이 이 원장의 목적이다.
  4. 4등록부 기재 사항 자체의 정정·삭제는 원 발행 기관(행정안전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한다. 서비스는 이미 굳힌 파일에서 특정 줄만 빼지 못한다. 다만 법령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소스의 새 굳힘을 멈추고 공개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5. 5원장은 로그인 없이 누구나 내려받고 통째로 미러할 수 있다. 미러한 사본도 같은 .ots 로 검증된다.

제11조 · 제3자와 서비스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

  1. 1묶음의 머클 루트는 OpenTimestamps 공개 캘린더 넷에 제출하고, 캘린더가 그것을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실어 보낸다. 캘린더와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운영자가 운영하지도 통제하지도 않는다.
  2. 2접수부터 블록 확정까지는 보통 몇 시간이 걸리고,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다. 14일이 지나도 확정되지 않으면 항목을 다음 묶음에 다시 싣는다. 확정 전에는 "접수됨" 또는 "대기 중" 으로 표시하고 확정 시각을 약속하지 않는다.
  3. 3둘째 앵커인 RFC 3161 시각 도장은 자원봉사 무료 서비스(FreeTSA)에서 받는다. 받지 못해도 접수와 비트코인 증명에는 영향이 없다.
  4. 4공개 캘린더가 모두 사라지면 운영자가 직접 하루 한 건 트랜잭션으로 앵커를 이어 갈 수 있다. 그 결정은 미리 이 페이지에 알린다.

제12조 · 요금

  1. 1서비스는 무료다. 접수·보관·증명·검증·조회·공유 링크에 요금이 없다.
  2. 2운영자가 일부 기능을 유료로 바꾸려면 30일 전에 이 페이지와 로그인 화면에 알린다. 이미 확정된 증명(.ots) 내려받기와 검증은 유료화 뒤에도 무료로 유지한다.

제13조 · 서비스의 변경과 종료

  1. 1운영자는 서비스를 개선·변경할 수 있다. 증명의 형식은 표준 .ots 를 유지한다.
  2. 2서비스를 종료할 때는 최소 90일 전에 알리고, 그 기간 동안 모든 항목의 꾸러미(원본·.ots·RFC 3161 토큰·검증 설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한다. 이미 확정된 증명은 종료 뒤에도 비트코인 블록으로 검증된다.

제14조 · 책임

  1. 1운영자는 원본을 받은 그대로 보관하고 증명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한다. 저장소의 동시 소실, 비트코인·캘린더·RFC 3161 서비스의 장애,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2. 2이용자가 올린 파일의 내용, 그 파일을 어디에 어떤 주장으로 쓰는지, 공유 링크를 누구에게 보냈는지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3. 3"해시만 올리기" 항목의 원본 소실은 이용자의 책임이다.
  4. 4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위 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책임진다.

제15조 · 약관의 변경, 준거법, 문의

  1. 1약관을 변경할 때는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이 페이지에 게시한다.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꾸러미를 내려받은 뒤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2. 2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다룬다.
  3. 3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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