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김 · 시행일 2026-09-22
이용약관
새김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적는다. 비보리랩 공통 약관의 하위 약관이고, 다를 때는 이 약관이 우선한다.
모임의 내용 공유와 비용 정산에는 먼저 나오는 모임 기능 조건이 적용됩니다. 원본·해시·증명에 관한 조항은 기존 원본 증명 기능의 조건입니다.
모임 내용 공유와 비용 정산
- 1모임 기능(/rooms)은 참여자 이름, 메모와 링크, 지출 내역, 작성자가 입력한 송금 기록을 저장하고 정산표를 계산한다. 만든 사람만 로그인하여 수정·삭제하고 공유 링크를 관리한다.
- 2모임을 만들 때 정산할 통화를 선택하며, 각 지출은 원래 통화와 금액으로 입력할 수 있다. 다른 통화의 지출은 작성자가 확인하여 저장한 환율로 환산하고 정산 통화의 최소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지출마다 선택한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누며, 나머지는 선택된 사람의 모임 등록 순서대로 배분한다. 송금 기록은 정산 통화로 입력한다.
- 3참고 환율은 요청할 때 Frankfurter에서 불러오며 기준일과 출처를 표시한다. 실제 카드 청구·환전·송금 환율과 다를 수 있어 작성자가 적용할 환율을 확인하거나 직접 입력한다. 저장된 환율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며, 지출을 수정할 때 다시 정할 수 있다.
- 4정산표는 입력한 내역을 바탕으로 한 계산 결과이며, 서비스에서 실제 송금하거나 입금을 확인하지 않는다. 송금 기록은 작성자가 직접 확인하여 입력한다.
- 5모임 공유를 켜면 링크(/s/{토큰})를 가진 누구나 참여자 이름·메모·링크·비용·송금 기록·정산 결과를 본다. 링크를 받은 사람은 수정할 수 없다. 공유를 끄거나 모임을 삭제하면 해당 링크가 닫히며, 이미 복사한 내용은 회수되지 않는다.
- 6모임 기능은 현재 무료다. 모임 정보는 원본 증명이나 공공 원장에 등록하지 않고 비트코인·외부 시각 증명 서비스로 보내지 않는다. 아래 원본·해시·증명에 관한 조항은 기존 원본 증명 기능에 적용한다.
제1조 · 목적과 적용
- 1이 약관은 비보리랩(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새김(saegim.vivory.app, 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한다.
- 2서비스는 비보리랩 계정(auth.vivory.app)으로 이용한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비보리랩 공통 이용약관(vivory.app/terms)을 따르고, 둘이 다를 때는 이 약관이 우선한다.
- 3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 · 용어
- 1"원본"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올린 파일의 바이트열이다. 서비스는 원본을 압축·변환·재저장하지 않는다.
- 2"해시"는 원본의 SHA-256 값 64자다. 해시로는 원본을 되짚을 수 없다.
- 3"원장"은 접수된 해시·접수 시각·머클 경로·묶음·블록 번호를 적은 서비스의 기록이다.
- 4"증명"은 원장의 항목 하나를 비트코인 블록까지 잇는 표준 OpenTimestamps 파일(.ots)과 RFC 3161 시각 도장이다.
- 5"공유 링크"는 이용자가 항목 하나에 대해 만든 주소(saegim.vivory.app/p/{토큰})다. 토큰이 곧 열쇠라 링크를 가진 누구나 연다.
제3조 · 서비스가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
- 1서비스는 "이 바이트열이 늦어도 이 시각에 존재했다"는 사실만 증명한다. 시각은 서버 접수 시각(UTC)과, 확정된 뒤에는 비트코인 블록 시각이다. 블록 시각은 상한이다. 파일은 그보다 먼저 만들어졌을 수 있다.
- 2서비스는 파일 내용의 진위, 작성자, 작성 시각, 저작권, 법적 효력을 증명하지 않는다. 공증·인증·확정일자가 아니며 그 효력을 대신하지 않는다.
- 3증명이 재판·분쟁·행정 절차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는 그 절차의 판단자가 정한다. 운영자는 채택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4조 · 계정과 이용
- 1접수(원본 올리기·해시만 올리기), 내 원본 목록, 내려받기, 공유 링크, 삭제는 로그인한 이용자만 쓴다.
- 2증명 검증(/verify)과 해시 조회(/lookup)는 로그인 없이 누구나 쓴다. 이 두 화면은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는다.
- 3이용자는 자기 계정으로 올린 원본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진다.
제5조 · 올릴 수 있는 것
- 1이용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나중에 증명할 필요가 있는 파일을 올린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이 금지하는 내용(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담은 파일)은 올릴 수 없다.
- 2한 번에 올리는 파일은 50MB 까지 직접 전송하고, 그 위는 2GiB 까지 조각으로 나누어 올린다. 조각 업로드 세션은 24시간 안에 마쳐야 하고, 지나면 조각을 버린다.
- 3같은 계정에 같은 해시를 다시 올리면 새 항목을 만들지 않고 기존 항목을 돌려준다.
- 4운영자는 법령 위반이 명백하거나 수사·재판 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원본의 보관을 중단하거나 계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원장 행(해시·시각)은 남는다.
제6조 · 보관과 사본
- 1올린 원본은 접수 직후 두 저장소(주 저장소와 백업 저장소, 둘 다 대한민국 서울 리전)에 보관한다. 백업 사본은 되읽어 해시를 검산한 뒤에만 "2부 보관 검산 완료"로 표시한다.
- 2운영자는 매일 표본을 뽑아 저장된 바이트의 해시가 원장과 같은지 다시 읽고, 주 사본이 손상됐으면 검산을 통과한 백업으로만 되살린다. 어떤 사본이 원본인지는 해시 동일성으로 판정한다.
- 3"해시만 올리기"를 쓰면 원본은 이용자 기기에만 있고 서비스는 해시·파일명·크기만 받는다. 이때 원본 보관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고, 원본이 없으면 증명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일 수 없다.
- 4이용자는 증명(.ots)과 꾸러미(ZIP)를 언제든 내려받을 수 있고, 운영자는 한 부를 이용자 기기에 따로 두기를 권한다. 증명은 서비스가 없어도 검증돼야 한다.
- 5운영자는 원본을 열람·분석·색인하지 않는다. 사람이 원본을 열어 보는 경우는 이용자가 요청했거나, 보안 사고를 조사하거나, 법령이 요구할 때뿐이다.
제7조 · 원장과 삭제
- 1삭제를 누르면 항목은 30일 유예에 들어가고, 그 사이 "되돌리기" 또는 같은 해시의 재업로드로 복구된다. 유예가 끝나면 두 저장소의 원본을 함께 지운다.
- 2지워지는 것은 원본 바이트뿐이다. 해시·접수 시각·머클 경로·블록 번호는 원장에 남는다. 이미 비트코인 블록에 박힌 사실은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남겨 두어야 나중에 원본을 다른 곳에서 찾았을 때 다시 증명할 수 있다.
- 3삭제 유예에 들어가면 공유 링크의 원본 내려받기는 자동으로 닫힌다. 증명(.ots) 내려받기는 계속된다.
- 4비보리랩 계정을 삭제하면 이 서비스의 원본과 원장 행을 함께 지운다. 비트코인 블록에 남는 것은 묶음의 머클 루트 32바이트뿐이고 거기에는 이용자의 해시도 파일도 들어 있지 않다.
제8조 · 공유 링크
- 1이용자는 캘린더에 제출된 항목마다 공유 링크 하나를 만들 수 있다. 링크를 연 사람은 해시·파일명·크기·분류·메모·접수 시각·상태·블록 번호·앵커 궤적을 보고 증명(.ots)을 내려받는다. 누가 올렸는지는 나가지 않는다.
- 2원본 내려받기는 이용자가 "원본까지" 를 켠 때만 열린다. 링크는 이용자가 언제든 끌 수 있고, 끄면 그 즉시 닫힌다.
- 3링크를 누구에게 보낼지는 이용자가 정한다. 이미 받은 사람이 내려받은 사본은 회수되지 않는다. 메모에 적은 내용도 링크로 나가므로 그 점을 알고 적는다.
- 4공유 페이지는 검색 색인에 넣지 않지만, 링크 자체가 열쇠이므로 링크가 퍼지면 누구나 연다.
제9조 · 조회와 검증
- 1해시 조회는 해시 64자로 "이 파일이 접수됐는가, 언제, 어느 블록에"만 답한다. 소유자·파일명·메모는 답하지 않는다. 원본을 가진 사람만 해시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조회는 원본을 가진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문이다.
- 2검증 화면은 서비스 서버가 같은 계산을 대신해 주는 편의 기능이다. 결과를 믿을 필요는 없다. 원본·.ots·비트코인 블록 헤더만 있으면 누구나 서비스 없이 다시 계산할 수 있고, 그 절차는 "어떻게 새기나" 에 적혀 있다.
제10조 · 공공 기록 원장
- 1서비스는 이용자가 올린 원본과 별개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LOCALDATA)에서 가게록(life.vivory.app)이 그날 잡은 변경과 처음 본 등록을 하루 단위 정본 파일로 굳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한다(saegim.vivory.app/ledger).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공공누리 제1유형.
- 2이 원장은 등록부가 그날 무엇을 말했는지만 남긴다. 등록부 내용의 진위는 따지지 않고 판정도 하지 않는다. 담는 항목은 등록부의 공개 항목(관리번호·상호·소재지·업종·영업 상태와 그 변경)뿐이고 전화번호·담당자 이름 같은 항목은 담지 않는다.
- 3굳힌 파일은 이용자 원본과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앵커된다. 그래서 굳힌 뒤에는 운영자도 그 파일의 내용을 고칠 수 없다. 등록부가 나중에 정정되면 그 정정은 정정된 날의 기록으로 새로 쌓이고, 과거 파일은 과거 그대로 남는다. 이것이 이 원장의 목적이다.
- 4등록부 기재 사항 자체의 정정·삭제는 원 발행 기관(행정안전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한다. 서비스는 이미 굳힌 파일에서 특정 줄만 빼지 못한다. 다만 법령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소스의 새 굳힘을 멈추고 공개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5원장은 로그인 없이 누구나 내려받고 통째로 미러할 수 있다. 미러한 사본도 같은 .ots 로 검증된다.
제11조 · 제3자와 서비스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
- 1묶음의 머클 루트는 OpenTimestamps 공개 캘린더 넷에 제출하고, 캘린더가 그것을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실어 보낸다. 캘린더와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운영자가 운영하지도 통제하지도 않는다.
- 2접수부터 블록 확정까지는 보통 몇 시간이 걸리고,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다. 14일이 지나도 확정되지 않으면 항목을 다음 묶음에 다시 싣는다. 확정 전에는 "접수됨" 또는 "대기 중" 으로 표시하고 확정 시각을 약속하지 않는다.
- 3둘째 앵커인 RFC 3161 시각 도장은 자원봉사 무료 서비스(FreeTSA)에서 받는다. 받지 못해도 접수와 비트코인 증명에는 영향이 없다.
- 4공개 캘린더가 모두 사라지면 운영자가 직접 하루 한 건 트랜잭션으로 앵커를 이어 갈 수 있다. 그 결정은 미리 이 페이지에 알린다.
제12조 · 요금
- 1서비스는 무료다. 접수·보관·증명·검증·조회·공유 링크에 요금이 없다.
- 2운영자가 일부 기능을 유료로 바꾸려면 30일 전에 이 페이지와 로그인 화면에 알린다. 이미 확정된 증명(.ots) 내려받기와 검증은 유료화 뒤에도 무료로 유지한다.
제13조 · 서비스의 변경과 종료
- 1운영자는 서비스를 개선·변경할 수 있다. 증명의 형식은 표준 .ots 를 유지한다.
- 2서비스를 종료할 때는 최소 90일 전에 알리고, 그 기간 동안 모든 항목의 꾸러미(원본·.ots·RFC 3161 토큰·검증 설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한다. 이미 확정된 증명은 종료 뒤에도 비트코인 블록으로 검증된다.
제14조 · 책임
- 1운영자는 원본을 받은 그대로 보관하고 증명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한다. 저장소의 동시 소실, 비트코인·캘린더·RFC 3161 서비스의 장애,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 2이용자가 올린 파일의 내용, 그 파일을 어디에 어떤 주장으로 쓰는지, 공유 링크를 누구에게 보냈는지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3"해시만 올리기" 항목의 원본 소실은 이용자의 책임이다.
- 4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위 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책임진다.
제15조 · 약관의 변경, 준거법, 문의
- 1약관을 변경할 때는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이 페이지에 게시한다.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꾸러미를 내려받은 뒤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 2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다룬다.
- 3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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